[빡쎈뉴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경영계 우려 ‘피력’
[빡쎈뉴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경영계 우려 ‘피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삼성의 '경영시계' 또한 당분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이 최순실에 준 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조직 차원에서 승계작업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의 영재지원센터 16억원 또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삼성 승계작업이 대통령에 대한 청탁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6억 원으로 인정된 뇌물액수는 총 86억 원으로 50억원 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의 뇌물공여죄 인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이인재/ 삼성 측 변호사] :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어떤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말의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지속되면 삼성의 경영 시계 또한 멈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은 이재용 부회장 선고 뒤 공식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총 관계자] :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우리 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원하는 단체와 반대입장인 단체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삼성 측 변호인단이 참가했습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