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하나면 부양가족 2인까지 등록가능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은퇴청과 '더샵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협약식을 갖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더샵클락힐즈’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고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만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로 예치한 5만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필리핀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 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합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취득기간을 한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샵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스튜디오에서 4Bed 타입까지 총 552가구로 구성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클락 내 최고층 최대규모의 아파트인 ‘더샵클락힐즈’는 미국 내진설계기준 최고등급인 ZONE 4(진도 7.62)로 설계돼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