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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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또 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6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 성동교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 2018.01.16. taehoonlim@newsis.com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6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 성동교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 2018.01.16. taehoonlim@newsis.com [출처=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근 두 달 사이에 세번째 발령됐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다음날인 17일도 나쁠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7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발령된다. 앞서 지난달 30일에 첫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지 이틀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 수준이 관측되거나, 익일(24시간) 나쁨 예보가 이어질 경우에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위치한 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사업장은 운영을 단축 또는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특히 출근시간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와 도시철도는 무료로 운행된다. 다만 인천과 경기 소재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같은 주 같은 요일에 비해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각각 이용승객이 증가했다. 또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을 최대 50% 단축하면서 미세먼지는 15% 가량 저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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