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1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바뀝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업자' 등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며, '건설사업자'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업자로의 명칭 변경은 이 같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 경영 실천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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