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경총·중기연 등 산업 발전포럼 개최..."규제 혁신 해야' 한목소리
KAMA·경총·중기연 등 산업 발전포럼 개최..."규제 혁신 해야' 한목소리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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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에 대한 토론 이어져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현합회장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현합회장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연합회(대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등 19개 기관은 11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16층)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오균 한국외대 초빙교수 주재로, 이창범 동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포럼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규제 확대로 경쟁력 약화...합리적이고 신중한 입법 절차 마련돼야" 지적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금년 상반기 전년대비 1.4% 감소, 6만 3천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미시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활력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고 사회복지 예산의 큰 폭 증가를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지만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며, “노동경직성과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우리 상품의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 일자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기업은 망해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어려워진 자동차회사들이 M&A되었으나 이들의 생산량은 2007년 124만 대에서 작년에 80만 대로 줄어들고 고용 인원도 3만 명에서 2만 1천여 명으로 줄어든 사례를 들면서 “경쟁력 없이는 M&A도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경험적 증거...경쟁력은 일자리라는 등식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력 약화요인은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가 핵심이라면서, “우리의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건수는 1,700여건인 반면 미국은 연평균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고 지작했다.

이에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규제비용관리제 도입했지만 효과 미미"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 3,000개를 넘고 있어,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숫자"라며, “이러한 규제 사슬은 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완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영국은‘15년부터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3년간 약 14.3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 미국은‘17년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2년간 약 36.7조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반면, 우리나라는‘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였으나 비용감축 효과는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우리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산업의 허리에 있는 기업들로, 이러한 중견기업들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기업환경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 "20대 국회 규제 관련 입법 2만 3천여 건...15대 국회 19배"

본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주홍 실장은‘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16대 이후 발의건수가 급격히 증가, 20대 국회의 경우 2019.11.15일 현재 23,048건으로 15대 국회(1,951건) 대비 19배로 입법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며, 법안발의 건수로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으며, 법안 가결건수는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가결률도 우리나라는 28.3%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3.3%보다 약 8.6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양산은 규제증가로 이어지는데, 20대 국회에서의 법안 가결건수는 5,932건으로 이중 규제 법안은 1,698건으로 약 29%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입법 절차 및 문화에 대한 주요국가와의 비교에서“우리나라는 단원제로 법안 처리절차가 단순한 구조인 반면,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와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하원은 상원으로, 상원은 하원으로 송부·심의하게 되어있어 양원간의 상호견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강사법, 자원순환법 재발의 사항 등을 언급했다.

■ "기업생태계 허리 역할 담당 중견기업 부문 취약...기업 활동 규제 과감한 철폐 요구"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조병선 원장은‘기업생태계 관점에서 본 규제의 실태와 과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영세소기업(1~9인)의 비중은 92.2% 높은 반면, 중견기업(300~900인)과 대기업(1,000인 이상) 비중은 각각 0.08%, 0.02%로 크게 낮은 실정이라며, 기업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부문이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는“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기업의 성장사다리(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 → 대기업)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선 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그 동안 누려왔던 정책 지원이 축소·배제되고, 차등적 규제는 강화되는데, 이는 금융/세제/고용/R&D/하도급 등 기업경영 전 영역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기술 개발사업 기술료 차등 징수(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등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인력/R&D 등에 지원 유지와 차별적 규제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법령에서 기업규모를 중소기업/대기업의 2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사실상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고 있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제 법령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 "글로벌 혁신 경쟁 위한 선제적인 탈규제 가속화 등 규제 혁신 시급"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아주대 이주연 교수는‘주요 산업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방형 혁신의 시급성과 제품수명주기의 붕괴를 감안하는 경우 글로벌 혁신경쟁을 위한 선제적인 탈규제 가속화와 신산업의 해외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우리나라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산업 본원적인 규제혁신의 과제에 대해 우선 규제영향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발의 법률이 문제라며 대책으로 ▲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시대착오적 규제에 묶여 신산업 시장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샌드 박스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관료주의적 R&D정책으로 R&D 투자비중은 4.6%로 세계 1위지만, 기술 사업화율은 20%로 낮아 글로벌 변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규제위주의 우리 R&D정책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R&D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기획 및 선정, 사업화에 집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플랫폼 연구조직 출범 등 출연연/국가연구체계를 견인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공유에 대한 규제혁신 없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이라며,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 ▲공공 빅데이터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의료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민간부문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의 조속한 의결 ▲규제샌드박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3대 노동정책 규제로 추가 인건비는 142조, 매출감소는 연 323조로 추산된다며,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최저임금의 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업자 중심 규제 법령...기술 발전 가로막아 신산업 발생 어려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교수는‘시장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세계경제는 2007년 아이폰 출현 후 모바일 디지털마켓에 집중하여 이른바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켜왔는데, 우리는 통신속도에만 치중, 빠른 속도에 비해 정작 디지털경제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4차 산업시대로 대변되는 기술혁명기에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 규제법령 등으로 기술발전을 가로막아 스타트업/신산업 발생이 어렵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온라인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가는, O2O(Online to Offline)이 대세로, 특히 금융/운수/의료 산업 등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O2O 기업들은 전통기업들과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우선 규제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스타트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보호 규제 ▲ 온라인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발전 포럼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환경, 노동 관련 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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