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3사, '위법 제안' 대가 치른다…2년간 입찰 참여 못할수도
한남3구역 입찰 3사, '위법 제안' 대가 치른다…2년간 입찰 참여 못할수도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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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3개 시공사에 도정법 위반소지 적발
수사결과 최악의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팍스경제TV 뉴스 화면 영상)

과열된 수주 경쟁을 벌였던 한남3구역의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가 결국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하며 강북의 매머드급 재개발 단지로 불렸던 한남3구역은 시공사들의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과 고분양가 보장, 이주비 제안 등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정부가 입찰 관련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1일~14일에 진행된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중 20여 건에 대해 도정법 제132조에서 금지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해 향후 엄격한 적용을 예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용산구청과 조합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13조의3에 의거해 최악의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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