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항확대·공항간 자유화'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업계 반응은 "실효성 없을 것"
정부 "'운항확대·공항간 자유화'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업계 반응은 "실효성 없을 것"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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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정부는 여러가지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업계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그려진다는 반응입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약 1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7%하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공항의 슬롯 70회까지 확대, 지방공항과 중국공항간 자유화 추진, 항공기 도입시 민관공동 공적보증 도입 등입니다.

슬롯을 확대해 환승, 심야시간 관광등을 활성화하고 지방공항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 새로운 항공기 도입 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항공산업을 위해 정책을 마련한것은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업계가 어려운게 지방공항 활성화가 안돼서 어려운게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 어려운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것은 거의 없고 본인들이 생색내기 좋은 지방공항 활성화, 인바운드 수요 유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해 신규 노선 취항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이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항공기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업계에서는 공장을 큰 것을 짓는 셈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구매할 때마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있지 않고 등록세도 그렇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관세감면제도 폐지로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됐던 항공기 부품의 감면율이 올해는 80%, 2020년에는 60%로 점차 줄어들다 2023년부터 감면율은 0%가 됩니다.  

항공기 도입 시 세제혜택, 항공기 부품에 대한 면세 등은 항공기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항공안전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위해 야심차게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항공업계와 정부의 엇갈린 걸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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