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M&A 난항…"독과점 피해 고려해야"
배달의민족 M&A 난항…"독과점 피해 고려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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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기업결합 심사를 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도 함께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우리는 국내 배달앱 시장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배달료 인상과 경쟁제한 등의 우려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 "현재 저희가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출의 5% 정도입니다. 합병 이후 피해를 고려하면, 매출의 10%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 앱 사업을 해온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딜리버리히어로(DH)에 4조7500억원을 주고 매각했습니다. 

기존 국내 배달시장 업계 2·3위인 요기요(국내 시장점유율 33.5%)·배달통(10.8%)을 가진 DH가 배달의민족(55.7%)까지 흡수하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 M&A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단순히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신사업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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