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으로는 '실천 서약', 밖으로는 '감시위원회'... '준법 경영' 약속
삼성, 안으로는 '실천 서약', 밖으로는 '감시위원회'... '준법 경영' 약속
  • 배태호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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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준법실천 서약식'을 13일 오전 열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준법실천 서약식'을 13일 오전 열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가 13일 오전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이 직접 참여해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혀,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다.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해 준법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초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 측에 주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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