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도마 위 올라...재판부 "양형 반영" vs 특검 "반대"
'삼성준법감시위' 도마 위 올라...재판부 "양형 반영" vs 특검 "반대"
  • 배태호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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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재판장에 들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장에 들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역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향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 삼성의 약속을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발언시간을 별도로 얻어 지난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부응해 삼성이 준법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인 측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의 시행 여부가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를 지정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단의 한 명으로 염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다.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4개의 죄명 중 3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인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느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른 사유 역시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재벌체제 혁신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부에서는 재판부 명령이 '명분쌓기'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애둘러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이정하고,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사법부가 삼성과 담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의 또다른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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