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