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국무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국무회의 통과
  • 권오철
  • 승인 2018.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