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상장협회, 주호영 통합당 대표 접견..."3%룰 폐지해야"
코스닥협회·상장협회, 주호영 통합당 대표 접견..."3%룰 폐지해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코협 정재송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코협 김종선 전무​. [사진=코스닥협회]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코협 정재송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코협 김종선 전무​. [사진=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먼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히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달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인 점을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 중에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