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상장협 “경영 활성화 위한 상법 개정안 절실”
[비즈 이슈] 상장협 “경영 활성화 위한 상법 개정안 절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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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 회장 "상법 개정안, 기업경영권 침해 우려"
-대중대표 소송제·'3%룰'..."경영권 취약하게 만들어"
-"상장사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 위해 노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왼쪽 다섯번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왼쪽 다섯번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놓인 국내 경제가 회복되려면, 기업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상장협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활성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이제껏 체감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아직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상장기업의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1.2%에서 6월 말 –2.1%로 두 달 여만에 0.9% 낮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정 회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선 기업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며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 경제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 정책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대표 소송제 등 경영권 약화 우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새롭게 출발한 21대 국회가 반기업 규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기업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를 지켜보는 기업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과제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에 실제 반영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특히 실제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 의결권을 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해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3%룰'이 기업 경영권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도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와 이사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발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사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 위해 노력"


올해 초 상장협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3%룰) 폐지 등 상장사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과제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3%룰 폐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 등이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3%룰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이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협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 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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