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허가로 입게될 피고인의 불이익 고려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의 중계를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7부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선고재판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 방송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중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27형사부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힘든 불이익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볼 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은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인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등이 선고재판 촬영과 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27형사부 재판장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의 제1회 공판 개시 전에 요청된 촬영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판개시 전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두 시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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