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또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제재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높입니다. 이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높였습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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