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채무조정이 실행됐습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5002억원으로, 전년(2184억원)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 78.9%를 차지했습니다. 실직 등에 따라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이뤄진 상담은 2만6000여건입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관련이 2만50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으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기준에 관한 금융사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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