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저임금, 생산성·지불 능력 차이 인정 필요"
[출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저임금, 생산성·지불 능력 차이 인정 필요"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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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규모별 구분적용’ 입법 촉구
김기문 회장 “생산성·지불 능력 차이 인정해야 할 때”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구분적용 ‘긍정적’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3월 국회가 열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대통령 순방 동행길에서 돌아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 기자, 최저임금은 반복 되는 경제 이슈인데 이번엔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현행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지역,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 나이에 구분 없이 동일한데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 6,470원에 비하면 2년 새 2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에선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저임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장 곳곳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3%에 달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지만, 정작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하는 근로자 수가 2017년 기준으로 100명 중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

김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 취약 노동자계층을 품기 위해선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3월 국회의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김동걸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런데 도 기자, 구분적용이라고 한다면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계에선 어떤 것들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네, 업종, 규모,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소상공인 단체 등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구분적용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은 규모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올해도 곧 활동을 시작하지요?

[기자]
네,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또다시 최저임금에 관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국회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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