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 7% → 20% 확대
상계거래제도, 자가 태양광 전력이월..전기요금 절감
잉여전력 현금 정산 · 공동주택으로 확대
정부, 내년 초 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정안 확정
상계거래제도, 자가 태양광 전력이월..전기요금 절감
잉여전력 현금 정산 · 공동주택으로 확대
정부, 내년 초 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정안 확정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 됐습니까?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3020'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우선, 자가용 태양광을 7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고,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상계거래제도'는 자가용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다 사용하고도 남을 경우에, 다음 달로 이월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잉여전력을 현금으로도 정산해주고 대상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신규 설비 비용 중 일부는 자가용 설비와 농가 태양광 설비,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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