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오늘(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높였습니다.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 제고에 나섭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