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개정안 찬성 의견 제시"
기업거버넌스포럼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개정안 찬성 의견 제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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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11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며, 다중대표소송은 관계기업 지분 20% 초과보유로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서는 전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포럼은 펀드 투자자 및 국인연금가입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뽑았다.

일부에서 제기된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포럼은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기업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은퇴 자산인 국민연금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사들이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법안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포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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