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시행
[투데이데스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시행
  • 김은지
  • 승인 2013.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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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30대 대기업 포함 6200곳 대상
미납자에 최고 40% 가산세 부여
기재부, 추가 세수로 1천억원 확보 전망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기업 불리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앵커 - 기업의 총수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이 과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 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연매출의 30% 이상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30대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 안내문을 받은 과세 납부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기자 - 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집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달 말에 신고를 마감한 뒤에는 8월1일부터 3개월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사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최고 40%의 세금을 더 내야하면 기한 내에 안낼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에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 추가 세수가 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수가 천억 원이 될지는 불분명한데요.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이 2011년돕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말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미 3% 이하로 지분 정리를 해서 법망을 피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와 롯데그룹 등의 대기업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면서 실제 세수는 기재부 전망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이 제도가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에는 꽤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감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중소나 중견기업에 무조건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 - 네. 실제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제돕니다. 따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나 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나 중견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 네. 이제 첫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완벽할 수는 없을 텐데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 기사는 7월5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증시>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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