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사실상 노동자 인정...플랫폼 노동 권익 보호 위한 협약, 국내 첫 명문화
배달라이더 사실상 노동자 인정...플랫폼 노동 권익 보호 위한 협약, 국내 첫 명문화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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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서 자율협약 도출
국내 최초로 플랫폼 노동 정의, 계약 시 준수 사항, 안전 위한 상호 간 노력 등 명문화
빠른 배달 압박하지 않는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도 강화
상설협의기구로 전환 예정…전국 7만5천여 라이더에 협약 적용 '기대'

배달 라이더들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 국내 최초로 체결됐다.

지난 4월 1일 배달 플랫폼 기업,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출범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6일 체결했다.

해당 포럼은 1기로, 음식 배달 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이슈를 논의해 왔다.

최종 협약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 ▲계약 체결 시 준수 사항 ▲안전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 ▲정보보호와 소통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하 기업)이란,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여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 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통칭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이하 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또한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이해되도록 명료하게 작성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며,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협약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고,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 발효 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노력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안전 관련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협약은 상호 간 소통에 있어 기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종사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플랫폼이 제시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협약 참여 주체들은 합의문의 취지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포럼 1기를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약 7만5천 명에 이르는 라이더가 이번 협약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의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협약 합의문에 따라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배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포럼에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 대행 스타트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와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기업 측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동참했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위원장)와 서울대 권현지 교수(사회학), 인제대 박은정 교수(노동법) 등이 공익 전문가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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