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간이슈]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계속...자본시장 불건전행위 집중 단속
[금융 주간이슈]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계속...자본시장 불건전행위 집중 단속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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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사진=국회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공방 등이 이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와 특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예탁결제원 자회사 사장의 고액연봉 문제와 옵티머스 사태 책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신 받은 이후 조치안을 작성한다. 이후 조치안에 대한 해당 검사국 및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을 거쳐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등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수준을 담은 사전통지를 한 뒤 제재심을 열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연임이 유력했던 김용덕 현 손해보험협회장이 연임을 포기해 주목받았다. 차기 생보협회장에는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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