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3개 증권사 첫 제재심...증권업계 긴장
'라임펀드 판매' 3개 증권사 첫 제재심...증권업계 긴장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연다. 앞서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해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은 전·현직 임직원이 출석해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마주앉아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가운데 증권업계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재 대상 임원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현직이어서 제재심 결과가 대표 직무 수행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징계 사유는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으나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장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가 사유가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결론이 이날 중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