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신한금투·KB·대신 중징계...CEO직무정지·업무일부정지
'라임 판매사' 신한금투·KB·대신 중징계...CEO직무정지·업무일부정지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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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10일 금감원 제재심 최종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은 회사 제재는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를, 임원 제재는 CEO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신증권은 업무일부정지가 아닌, 특정 지점에서 라임펀드가 대거 팔린 반포 WM센터 페쇄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심은 이들 3곳 금융사가 라임펀드 상품을 부당권유 했고((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지배구조법 제24조)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판매사이자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였던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이 추가됐다.

이번 제재심 결정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김병철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은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은 박정림 현 대표, 윤경은 전 대표가 '직무정지' 대상이 됐으며, KB증권은 각자 대표인 김성현 현 대표가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 대상이 됐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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