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하면 상품권 받는다…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도 등장
안전운전하면 상품권 받는다…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도 등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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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모바일 앱 기반 카드 단말기도 등장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이다.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안전운전 성과에 따라 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출시한다.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이 개발‧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부터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추천이 활성화된다”며 “비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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