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소득자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막힌다
30일부터 고소득자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막힌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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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이 넘거나 연봉의 2배를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개인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서만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연간 부채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빚이 늘거나 소득이 줄면 수치가 오른다. 이 값이 금융당국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이미 신용대출 줄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주요 통장대출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앞서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누적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자 기준 주택수를 검증하고,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이어 연말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대출총량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은행권의 대출 줄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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