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1년 부여
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1년 부여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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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6월 19일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 논란이 불거져서다. 

이후 신라젠은 7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8월 6일 첫번째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못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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