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한샘,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워라밸이 가능한 직장문화 만들 것"
한샘 상암 사옥 [사진제공-한샘]

한샘(대표 강승수)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2020년에는 한샘을 포함한 총 800여개 기업, 기관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한샘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샘은 여성직원이 임신, 출산을 하면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주며, 내년부터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샘은 120여명의 임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임금 차감 없는 단축근무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임신한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전용 어린이집 [사진제공-한샘]

임직원의 출산 후 육아를 위해서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출산한 여성 임직원 중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98%를 넘을 만큼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암사옥과 방배사옥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