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유감…처벌보다 산재 예방하는 방안 모색해야"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유감…처벌보다 산재 예방하는 방안 모색해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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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8일 공식 입장자료 배표
"처벌보다 산재 예방하는 방안 모색 필요"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8일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 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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