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기업은행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했고,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94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도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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