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검찰 공소장 왜곡"··· 풋옵션 기소 공방 가열
교보생명 "어피니티, 검찰 공소장 왜곡"··· 풋옵션 기소 공방 가열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 관련 검찰 공소장에 대한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면서 “이번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누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겠는가”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주당 40만9000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며 “신창재 회장은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임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