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석도수 측에 손해배상청구 ... “회사 경영 계획에 막대한 차질”
솔젠트, 석도수 측에 손해배상청구 ... “회사 경영 계획에 막대한 차질”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1.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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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대표 유재형·이명희)가 회사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입힌 석도수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주주친화경영을 통한 신사업 추진 그리고 안정적인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약20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의 유입을 방해한 ‘WFA개인투자조합장 석도수(이하 석도수 측)’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솔젠트는 지난 6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체화한다고 발표했다. 솔젠트 주식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은 솔젠트가 발행하는 신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회사는 이번 증자 및 지난해 수익으로 확보한 유보자금을 통해 ▲신축 스마트공장 내 대량생산설비를 대거 도입 ▲대량공급계약을 대비한 원부자재를 원활하게 조달 ▲누적 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결정문을 통해 석도수 측이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서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석도수 측이 경영진으로 사칭하면서 허위사실유포, 자의적 주총, 불법적 이사회, 불법적인 등기 경료 및 용역동원 불법적 침입시도 등을 지속 자행하는 한편,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전지법이 인정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유재형 솔젠트 대표는 “석도수 측이 진정 솔젠트를 위해 경영권을 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소액주주들이 불리해지는 이러한 행위를 잇달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본인이 경영권을 길게 가져갈 의지도 이유 없이 솔젠트 내에 쌓여있는 현금과 경영권프리미엄이 붙은 지분 매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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