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행장들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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