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를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 " 성명서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를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 " 성명서 발표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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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서 기자회견
전농 소속 농민들이 LH 비판 기자회견을 10일 열고 있다. [사진=전농]

전국농민총연맹과 농민의 길 소속 농민들이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행태를 비판하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농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땅 투기의 핵심 대상은 농지 투기이며 전국의 농지를 전수 조사해 불법적인 소유 농지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것과 절대 농지 개념을 도입해 농지 훼손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 시흥시 신도시 지구 내 7천 평가량의 농지를 사들인 사건이 일파만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정치권은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에 방점을 찍고 성토하고 있고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의 부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법 체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농지법에서 예외 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하위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농지를 돈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대상이 100이면 100 농지나 임야인 것을 보면 절대 농지 개념을 도입 국가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은 사료포함 식량자급율이 21.7%인 OECD 평균 자급율인 102.5%보다 월등히 낮은 식량 수입국이기 때문에 식량생산의 보루인 농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농민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지의 소유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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