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복합기업, 내부거래·공동투자 관리방안 마련 의무"
금융위 "금융복합기업, 내부거래·공동투자 관리방안 마련 의무"
  • 장민선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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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4월 1일∼21일)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대표 금융회사로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있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를 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하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대한 내용도 마련됐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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