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등 강력한 처벌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LH가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실행키로 했습니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중입니다.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H는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함과 동시에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라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LH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