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받는다...'사업자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받는다...'사업자당 최대 50만원'
  • 임세림 기자
  • 승인 2021.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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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구당 50만원 한도... 7월 1일부터 온라인 등으로 접수
공정한 심사 거쳐 신속 지급 예정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을 7월 1일(목)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으로 시행되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500여 사업자다.

신청은 7월 1일(목)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모두 7월 9일(금) 도착 분까지 인정된다.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서류를 함께 동봉해 소상공인연합회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조사, 중복 여부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후 8월 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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