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원스, 전 대표 횡령 배임 고소…1일부터 거래 정지
아이원스, 전 대표 횡령 배임 고소…1일부터 거래 정지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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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원스(대표 이문기)는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원스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된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법인비용 사적 사용과 본인 관련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통한 이익 편취 등 관련 내용을 취합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횡령금액은 54억원니자. 아이원스 측은 해당금액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전 대표이사 자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아이원스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비용과 관련해 집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된 사안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된 상태로 현재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과 관련해 모든 적법한 절차를 취해 전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이원스는 이달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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