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 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 허가
금융위, 6개 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 허가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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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 연구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 등 3개 생보사와 메리츠화재·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질병, 진료, 투약, 검진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돼 있다.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하려고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 분석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핀란드 등 일부 국가는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복부대동맥류 등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일본과 핀란드도 고령화에 대응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당국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보험사들도 허가받은 연구자가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 값만 통계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후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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