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망사용료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콘텐츠사업자)와 ISP(통신 사업자)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이번(1심) 판결은 특정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에는 기각을,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며 넷플릭스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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