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BNK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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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릅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한 고객입니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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