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 거래소에서 손쉽게 중국 ET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TF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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