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로, 사업자(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입니다.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합니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앞으로 트래블 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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