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사모펀드 운용사 비리..."대표가 가족 계좌로 주식 저가 매수"
곳곳에 사모펀드 운용사 비리..."대표가 가족 계좌로 주식 저가 매수"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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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비(非)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37곳(전체 233곳 중 15.9%)을 우선 선정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A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열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했습니다.

C운용사에서는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받아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사례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감시와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공유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 불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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