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결함, 회사 이사회가 자체 제재"
금융권 "내부통제 결함, 회사 이사회가 자체 제재"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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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에는 제재가 아닌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제재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이런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인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도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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