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국제중재재판서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국제중재재판서 승소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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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국재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면서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어피너티 주장에 대해 ICC 중재재판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ICC 중재재판부는 어피너티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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