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건강용품·보험료 포인트로 사용"
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건강용품·보험료 포인트로 사용"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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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헬스케어(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걷거나 살을 빼는 등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중대성과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허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앞으로 손해사정협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하며, 추가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업무 전문성 등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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