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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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로고. [사진: 대한상의 제공]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030 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격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둘째,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셋째,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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